| 제목 |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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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imBest |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11201 |
| 첨부파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hwp | ||||
| 내용 |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3. “핵심 인력”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의 관리ㆍ책임자로서 공급자의 사업수행조직에서 사업총괄책임자와 사업수행책임자 그리고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데이터 베이스 구축, 품질관리 등 기능별 또는 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을 말한다.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국가기관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초하여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핵심인력 제시를 명시한 경우 투입된 핵심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관련 자료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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